지원대상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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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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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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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전원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(학교별 차등지원)
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특수학교,학력인정학교 8만원
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불필요
현금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