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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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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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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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·체능·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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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