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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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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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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·체능·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
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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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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