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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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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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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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·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