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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 내용
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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