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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중등교육과/064-710-03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중등교육과/064-710-0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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