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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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중등교육과/064-710-03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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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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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중등교육과/064-710-0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