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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정서회복과/064-711-4404
정서회복과/064-710-005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
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, 병의원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
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정서회복과/064-711-4404
정서회복과/064-710-0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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