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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중등교육과/064-710-03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중등교육과/064-710-0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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