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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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중등교육과/064-710-03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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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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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중등교육과/064-710-0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