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읍·면지역 고등학교 :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·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
○ 동지역 고등학교 : 도내 읍·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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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정책기획과/064-710-01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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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읍·면지역 고등학교 :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·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
○ 동지역 고등학교 : 도내 읍·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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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통학교통비 지원
○ 도내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1일 지원단가 : 간/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요금을 적용하여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정책기획과/064-710-0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