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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정책기획과/064-710-01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읍·면지역 고등학교 :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·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

○ 동지역 고등학교 : 도내 읍·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통학교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내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1일 지원단가 : 간/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요금을 적용하여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정책기획과/064-710-0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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