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선정기준
-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교육복지과 염윤주/044-320-3328
신청불필요
-
현금
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-
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
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
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
- 지원금액 : 1식당 9,000원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불필요
현금
교육복지과 염윤주/044-320-3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