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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서비스목적요약
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

지원내용

○ 배우자 출산휴가
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 부여
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(''24년 기준 상한 401,91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지원

신청기한

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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