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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중년 경력형 일자리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/044-202-746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지원대상

○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
-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
-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· 참여 제외 : 노동시장 재직자,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

선정기준

○ 운영기관 참여 자격
- (예비) 사회적기업, 비영리단체, 공공, 행정기관, 사회적 협동조합,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
· 참여 제외 :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, 단체,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

서비스목적요약

만 50~70세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형 일자리 제공 (인건비, 각종 수당 지원)

지원내용

○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
-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
- 주휴수당,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

※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/044-202-7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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