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접수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선정기준
○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
서비스목적요약
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지원
지원내용
○ 육아기근로시간단축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(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단축 후 근로시간: 주당 15-35시간)을 허용해야 함
○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
-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
- 급여액
· 최초 5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 × (5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·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5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신청기한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