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선정기준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
분기별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고용센터
현금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
분기별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