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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초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선정기준
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'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
○ '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
서비스목적요약
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
지원내용
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신청기한

매년 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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