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선정기준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○ '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
매년 초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방문신청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기타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○ '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매년 초
방문신청
기타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