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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취업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수시신청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지원대상

○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선정기준

○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서비스목적요약
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
지원내용

○ 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
신청기한

수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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