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선정기준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접수기관 별 상이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현금(융자)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(융자)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