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기준
○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

기간내 신청가능
해당지역 주민센터/
방문신청
주민센터
현금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
농업인·농업법인 대상으로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활용 비용 일부 지원 (50만원/ha 당)
○ (대상농지)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
○ (대상품목) 식량 및 사료작물
○ (지원단가) 50만원/ha
기간내 신청가능
방문신청
현금
해당지역 주민센터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