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문화관광해설사
선정기준
○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

모집공고 시 제공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/044-203-2848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금
○ 문화관광해설사
○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
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자가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지급받도록 지원
○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갖춘 자에게 활동비 지급(1일 2시간 기준 17,000원)
모집공고 시 제공
방문신청
현금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/044-203-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