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선정기준
○ 기준중위소득 120%
* 사업공고 확인
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한국예술인복지재단
현금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○ 기준중위소득 120%
* 사업공고 확인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*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(생애1회)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