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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해어업 어선·어구 감척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전화문의
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
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
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4
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47
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
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
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
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
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
경남 수산정책과/0552114004
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
○ 기타기준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

선정기준
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
서비스목적요약

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·어구에 폐업지원금, 어선·어구잔존가액,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 근해어선 : 국고보조 100%

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
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
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4
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47
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
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
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
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
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
경남 수산정책과/0552114004
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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