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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~3월, 7~8월

전화문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기업

선정기준

○ 평가우수자 선정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
지원내용
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신청기한

2~3월, 7~8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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