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기업
선정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
2~3월, 7~8월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방문신청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현금
○ 장애인기업
○ 평가우수자 선정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2~3월, 7~8월
방문신청
현금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