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사내벤처팀
선정기준
○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, 서면ㆍ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

3월, 8월
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/044-410-1767
기타 온라인신청
창업진흥원 대외협력실
현금
○사내벤처팀
○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, 서면ㆍ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
사내벤처팀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
○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
3월, 8월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/044-410-1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