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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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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7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5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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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

선정기준

○ 지원요건(연령, 업력 등) 충족여부,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작위 추첨

서비스목적요약

창업 3년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운영비용을 바우처로 지원(연간 100만원)

지원내용

○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, 회계,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,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7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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