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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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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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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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(융자)
기금관리처/051-794-3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