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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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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
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
지원내용
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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