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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
지원내용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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