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기금관리처/1588-3570
직접입력
-
기타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-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상시신청
직접입력
기타
기금관리처/1588-3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