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
○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신석영/053-430-4487
방문신청
-
기타
○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
○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
-
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
○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
○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신석영/053-430-4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