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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채권관리부/02-758-0824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
○ 케이알앤씨(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)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
※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지원

지원내용

○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
-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채권관리부/02-758-0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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