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○ 케이알앤씨(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)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※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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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채권관리부/02-758-0824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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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○ 케이알앤씨(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)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
※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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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지원
○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
-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(융자)
채권관리부/02-758-0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