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, 종전 1~3급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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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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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, 종전 1~3급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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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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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