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
-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(단,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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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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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
-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(단,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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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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