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플랫폼종사자
-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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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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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플랫폼종사자
-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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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(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청구 등)
- 행정사건
- 헌법소원사건
- 개인회생·파산신청사건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기타(상담)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