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의료사고피해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'를 제출받은 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-
기타(상담)
○ 의료사고피해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'를 제출받은 자
-
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기타(상담)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