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, 종전 4~6급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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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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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, 종전 4~6급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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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
○ 무료 법률상담
○ 소송대리
- 소송비용 유료, 변호사 보수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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