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습기살균제피해자
-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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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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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가습기살균제피해자
-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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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(단,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, 행정소송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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