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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액임차인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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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소액임차인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서 정한 소액임차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액임차인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
- ''주택''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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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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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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