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체불임금피해근로자(국내거주외국인 포함)-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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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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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체불임금피해근로자(국내거주외국인 포함)-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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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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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