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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피해선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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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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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-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

○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
-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,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. 단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(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)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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