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-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
○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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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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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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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-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
○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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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,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. 단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(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)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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