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정폭력·성폭력피해자(사이버성폭력피해자, 스토킹피해자,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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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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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가정폭력·성폭력피해자(사이버성폭력피해자, 스토킹피해자,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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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· 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가정폭력·성폭력 관련 민·가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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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