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미혼모·부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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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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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미혼모·부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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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·부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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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