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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집단피해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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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집단피해자(공익소송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
-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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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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