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매년 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전화문의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○ 소득 기준
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○ 선수등록 기준
- 2024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(전문선수)
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○ 재학 기준
- 초,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(월40만원, 최대10개월)
지원내용
○ 저소득계층의 초·중·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
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신청기한
매년 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