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
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이하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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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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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
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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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
○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
○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기타(상담)
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