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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LED조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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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효율처/1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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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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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존 조명기기(형광등, 메탈할라이드등, LED 등)를 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인증 LED로 교체 시 절감전력 합계가 0.4kW  이상인 고객, 사업자 등

○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, 백열등을 고효율 또는 1등급 LED로 교체 시 절감전력 합계가 10kW 이상인 고객, 사업자 등
-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의 기존 조명기기 중 형광등, LED, 백열등을 제외한 조명기기의 지원신청은 일시 중단
○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으로 총 절감전력합계 0.1kW 이상 시 지원

- (지원기기)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또는 효율1등급 LED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고효율 기기(고효율 LED)교체 시 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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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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