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선정기준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현금
현물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○ 요양 종결 시 지급
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- 총 인정 품목 227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현물
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