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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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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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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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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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