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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현장교수단 선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(기술분야) 상시 근로자 2인 이상, (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) 상시 근로자 5인 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및 컨설팅 제공

지원내용

○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과 교육 현장성 강화

○ 현장기술 전수, 근로자 적합 훈련설계, 기업진단 및 HRD 컨설팅

○ 현장실습 지도, 기술.기능 실습 지원
- (기술분야) 기계, 재료, 화학, 섬유의복 등
- (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) 경영회계사무, HRD 분야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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