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(기술분야) 상시 근로자 2인 이상, (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) 상시 근로자 5인 이상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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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0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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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(기술분야) 상시 근로자 2인 이상, (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) 상시 근로자 5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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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및 컨설팅 제공
○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과 교육 현장성 강화
○ 현장기술 전수, 근로자 적합 훈련설계, 기업진단 및 HRD 컨설팅
○ 현장실습 지도, 기술.기능 실습 지원
- (기술분야) 기계, 재료, 화학, 섬유의복 등
- (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) 경영회계사무, HRD 분야 등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기타(교육)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