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(단, 2020년 3월 19일 0시 ~ 코로나-19 위기경보 단계 전환(심각→경계) 당일 24시까지 시행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영업처/054-811-2225
기타 온라인신청
-
현물
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(단, 2020년 3월 19일 0시 ~ 코로나-19 위기경보 단계 전환(심각→경계) 당일 24시까지 시행)
-
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이 탑승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
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면제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현물
영업처/054-811-2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