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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콜센터/1588-25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지원내용
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콜센터/1588-2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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