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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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의료이용관리실/033-736-3787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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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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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의 금연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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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의료이용관리실/033-736-3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