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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고객소통부/041-560-035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주차요금 감면대상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의사상자
-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
- 저공해차 운전자
- 병역이행명문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(50%)

지원내용

○ 주차요금 
- 소형 : 2,000원
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
○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
○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○ 주차요금 50% 감면
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)의 가족 차량
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,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고객소통부/041-560-0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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