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차요금 감면대상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의사상자
-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
- 저공해차 운전자
- 병역이행명문가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(50%)
지원내용
○ 주차요금
- 소형 : 2,000원
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○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○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○ 주차요금 50% 감면
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)의 가족 차량
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,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)